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에 따라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안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을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또한 금융회사별 공급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통해 지원한 신용보증금액으로 보증이용출연금도 납부한다.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각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이 50% 이하이면 출연요율은 0.5%가 적용되며 100%는 1%가, 150% 초과시 1.5%가 적용된다.
올해 저축은행 업권은 0.5%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1%p 인상한 1.5%로 확대된다. 보증이용출연의 산정 기준인 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규모에 따라 주요 대형 저축은행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이 150%를 초과해 내년부터 1.5%가 적용된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출연요율이 1%p 확대되면서 조달금리가 상승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1~2%p 금리 상승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시장상황이 회복되기까지만이라도 차등 출연요율 인상을 유예해준다면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로 서민들의 부담이 훨씬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약 7년간 햇살론 최고금리는 10.5%를 줄곧 유지했지만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지속 제공됐던 정책금융상품마저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 폭에 따라 햇살론 최고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정책서민금융은 정부와 정부 산하의 각종 공공기관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과 창업 및 사업운영, 주거 안정, 취업 및 대학생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용도로 제공되는 대출·보증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미소금융’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을 운용하고 있다. 햇살론의 경우 복권기금과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재원으로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통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이 대출로 취급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국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상한을 두는 것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다.
취약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됐지만 조달금리 상승과 법정 최고금리 규제에 따른 금리 상한 제한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마저 차질을 빚으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게 돼 탄력적인 최고금리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금리 급등에 따른 취약가구와 영세자영업자의 차환 위험에 대비해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경기둔화에 대비해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 취약가구는 차환이 제약될 수 있어 취약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 취약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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