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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기업은행 관치 논란 법률상 본질에서 벗어나”

기사입력 : 2022-12-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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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용퇴 결정에 존경 의사 전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상 설립 목적을 두고 있고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정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와 절차 등에 기인해 기업은행 관치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퇴직연금 관련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기업은행 관치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감독원장이 포함되면서 기업은행 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관치논란이 불거졌다.

이복현 원장은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같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설립 목적이 다르고 법에서도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각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임명 과정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은행의 발전, 중소기업 지원 방향, 내부적인 리더십 등을 고려해 경우에 따라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에서 선임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복현 원장은 “다양한 사항 고려해 임명이 됐다면 제도 취지와 절차 등에 따라 기업은행 관치논란을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상 설립 목적으로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일(20일)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의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금융위 결정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징계에 대해 개인이 사법적으로 쟁송 가능성을 염두하는 것과 별개로 금융당국의 최종적인 입장인 점으로 재확인한 것”이라며 “같은 절차에 참여한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 전혀 이견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전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의 중징계에 대해 “금융위의 논의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내린 게 정부의 뜻”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일반 말단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CEO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CEO에)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판정내렸다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10일 손태승 회장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용퇴를 결정한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후배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조용병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3연임이 유력했으나 지난 8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세대교체를 위한 용퇴 의사를 밝히면서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이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됐다.

이복현 원장은 조용병 회장의 용퇴 결정에 대해 “성과적 측면에서 역대 최대 실과를 거두고 있고 CEO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비자보호에 소홀한 점으로 라임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성과에 대한 공과 소비자보호 실패에 대한 과실 등을 종합적인 자평으로 후배들에게 거취를 양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용퇴 결정으로 후배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전임 회장이 물러난 이후 내부적으로 특정 대학, 고등학교 등 여러가지 갈등이 있어 사외이사들의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며 “당국에서 의사를 전달하거나 말씀드린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 인사 영입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역 한정된 것이 아닌 열린 비전을 지닌 인사를 선임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롱리스트에는 오래된 인사나 정치 편향적 인사, 다른 금융기관에서 논란이 있는 인사가 포함돼 있다면 사외이사에서 걸러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선임되면서 불거진 관치논란에 대해서도 “농협은 대주주가 있는 기관이고 대주주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이해한다오히려 ‘관치논란이 있으니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하는 것이 오히려 관치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지속해서 불거진 관치논란에 대해 감독당국은 정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선을 지키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개별 지주사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고 개입할 생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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