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16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열린 그룹 정기 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 제재안을 수용할 것인지, 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사외이사들이 모여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아직은 좀 더 생각할 게 있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는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고, 다음달에나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위의 중징계 확정 이후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손 회장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손 회장은 라임 징계와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인 행정소송 제기 등 대응 방안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사내 법무실뿐 아니라 김앤장 등 외부 자문 인력과 함께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면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라임 사태 징계 외에도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손 회장 연임에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복현닫기

박 이사는 라임 사태 징계 관련 소송 여부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들이 생각하는 건 우선 은행 법인이 소송을 할 것이냐, 제재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손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이사들이 같이 논의할 사안이 아니고, 회장이 결정해서 알려줄 사항”이라고 전했다.
DLF 사태 관련 대법원 판결을 두고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1심 판결 나기 전부터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소송에 들어간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다 받은 결과 95% 이상 승소할 확률이 있다고 해서 소송했던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일단 손 회장의 결정을 기다려 주고 있는 분위기다. 손 회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에게 한 달가량 중징계 관련 대응 방안 등 거취를 결정할 숙고의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우리금융 회장을 선정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동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다. 우리금융 정관상 임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주총 소집 공고는 통상 3월 초 이뤄진다. 내년 2월 초까지는 이사회가 손 회장 거취와 관련한 고민을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역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기하면 되는 만큼 내년 2월 9일까지는 대응 방안을 결정할 시간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손 회장의 결정과 우리금융 지배구조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 징계와 금융당국의 압박 외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이 교체되고 있는 움직임도 손 회장 입장에선 부담이다. 최근 신한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 모두 임기 만료를 앞둔 회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농협금융은 지난 1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신한금융은 8일 차기 회장 후보에 3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닫기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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