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어 주택 유형, 보증금액 등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5일 136번째 금융꿀팁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에 대해 설명했다.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나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부득이 경매나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하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어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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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환보증 가입시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상품은 보증료율이 낮으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하며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고가 주택도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안심대출(HUG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어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선순위임대차확인서 서류 작성을 위해 임대인이나 중개사 협조가 필요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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