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어 주택 유형, 보증금액 등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전세 계약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통상 70~80% 이상)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나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부득이 경매나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해야 하며 가입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반환보증 가입시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상품은 보증료율이 낮으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하며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고가 주택도 가입할 수 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선순위임대차확인서 서류 작성을 위해 임대인이나 중개사 협조가 필요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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