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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승진기회 많고 임금상승률 높으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가입 유리해”

기사입력 : 2022-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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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DC형’ 가입 유리
임금피크제 적용 전 DB형→DC형 전환 유리

퇴직연금 가입시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유형별 유리한 가입 조건 예시. /자료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퇴직연금 가입시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유형별 유리한 가입 조건 예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 A씨는 이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으로 자신이 입사한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 중이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DB형을 운용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 DC형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21일 135번째 금융꿀팁으로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된다. 근로자가 은퇴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확정기여형(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돼 은퇴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된다.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반대로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해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과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해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근로자의 운용성과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허용되지 않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퇴직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된다.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적립금 운용주체가 근로자이므로 자신이 운용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DB형 퇴직연금제도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이 임금피크제 등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노조 등과 협의를 통해 DC형으로의 변경해야 한다.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고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해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하나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이면서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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