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2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역전 문제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대부분 제안이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1차 공청회를 통해 당초 72.7%로 계획돼 있었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조세 저항 우려가 커지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0년 11월 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시지가는 시세 평균의 69%(공동주택)였다. 이후 집값 급등과 현실화 로드맵 적용 효과가 더해지며 공통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1%, 작년엔 17.2% 뛰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역대 최대치로 증가한 것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일각에선 공시가가 하향되는 만큼 기존에 안심전세대출에 가입한 임차인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공시가가 하향 조정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최근 전세를 준 집주인과 임차인의 경우에는 자금계획이 꼬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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