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2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공시가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여서 지금처럼 집값 하락기에는 시장상황이나 경제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가격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역전 문제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수정안을 살펴보면 내년에 적용되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로, 올해 71.5%보다 더 낮다. 가격대로 ▲9억원 미만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앞서 국토부는 1차 공청회를 통해 당초 72.7%로 계획돼 있었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조세 저항 우려가 커지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자문위원들은 2024년 이후의 현실화율과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구간별로 구분한 목표 달성기간은 2023년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에 동의했다.
일각에선 공시가가 하향되는 만큼 기존에 안심전세대출에 가입한 임차인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공시가가 하향 조정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최근 전세를 준 집주인과 임차인의 경우에는 자금계획이 꼬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세로 들어간 임차인들은 허그 안심전세대출에 가입하면서 당시 공시가 기준 150%까지 잡았을텐데, 공시가가 낮아지면 집주인 입장에선 방이 나갈 때까지 임차인에게 일부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임차인 입장에선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사 계획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 지원할 수 있는 보완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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