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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화)

금감원, 금융사에 불완전판매 분석 정보 공유…자율점검 강화

기사입력 : 2022-11-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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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별 분석자료 공유…운영성과 따라 추가 확대

분석정보 제공 예시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11.30)이미지 확대보기
분석정보 제공 예시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11.3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불완전판매 분석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자율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30일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의 안정성향투자자·고령자 가입비율 등을 제출받아 타 금융회사 대비 동 비율이 크게 높은 등 리스크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로 사후적 감독업무에 활용해 왔다. 또 금융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민원이 지속 다발하거나 크게 증가한 회사 등에 대하여 경영진면담‧현장점검 등을 통해 민원 감축을 유도해 왔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그 내용을 점검하여 필요시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겠다고 제시했다.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이러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회사에 제공해서 금융회사 스스로 판매정보 및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다.

우선 반기 별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운영성과 등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자율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상품개발, 상품판매, 판매후 관리에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때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책임있는 소비자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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