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30일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간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의 안정성향투자자·고령자 가입비율 등을 제출받아 타 금융회사 대비 동 비율이 크게 높은 등 리스크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로 사후적 감독업무에 활용해 왔다. 또 금융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민원이 지속 다발하거나 크게 증가한 회사 등에 대하여 경영진면담‧현장점검 등을 통해 민원 감축을 유도해 왔다.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이러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회사에 제공해서 금융회사 스스로 판매정보 및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다.
우선 반기 별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운영성과 등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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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책임있는 소비자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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