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청 후에도 담당부서 배정기간 5영업일제 도입, 관련부서장 협의체 운영 등을 실시한다.
비조치의견서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상 금감원장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 담당부서는 사전협의 요청시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법무실)에도 통보하는 등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사전협의 기간 을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중요사안의 경우 부서장은 담당 임원에게도 사전협의 내용 등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수부서 관련사안의 경우 부서장(부원장보) 협의체를 통해 담당부서 등을 신속 결정하고, 금융위 이첩일로부터 5영업일(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 이내 담당부서를 신속히 배정해서 비조치의견서를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선례가 없거나, 쟁점사항 복잡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배정 후 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장(기획·경영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회에 부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최근 IT 분야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급증하는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 중 IT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IT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을 3인에서 4인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를 11월 30일~12월 10일 실시하고, 내달 규정 개정 및 IT 외부위원 위촉을 추진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