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청 후에도 담당부서 배정기간 5영업일제 도입, 관련부서장 협의체 운영 등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조치의견서 신속처리를 통한 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 실천방안'을 발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 담당부서는 사전협의 요청시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법무실)에도 통보하는 등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사전협의 기간 을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중요사안의 경우 부서장은 담당 임원에게도 사전협의 내용 등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법규상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준수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는 금감원 배정이 아닌, 금융위원회 신청시점부터 비조치의견서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처리가 지연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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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가 없거나, 쟁점사항 복잡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배정 후 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장(기획·경영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회에 부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심의회를 전체회의·소회의로 이원화하고, 다수부서 관련사안 중 사실관계․쟁점 간명 등의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또 최근 IT 분야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급증하는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 중 IT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IT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을 3인에서 4인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를 11월 30일~12월 10일 실시하고, 내달 규정 개정 및 IT 외부위원 위촉을 추진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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