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9일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보고받고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했다. 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자산의 형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투자자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과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업자 도산 위험과 절연 ▲투자자 명의 계좌개설 ▲투자자보호 및 정보보안 설비와 인력 확보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를 주문하면서 6개월 동안 제재를 유예했다.
이번 결과로 뮤직카우는 저작권 등을 기초로 하는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뮤직카우는 증선위 의결에 따라 12월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내년 1분기부터 새로운 사업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음악저작권을 증권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투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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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관계자는 “문화금융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음악팬들에게는 음악IP 저작권을 소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창작자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음악 IP 자산 시장의 성장에 앞장서며 음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라고 밝혔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라며 “문화금융의 기준을 세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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