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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금감원에 사업구조 변경 보고…“증선위 승인 후 서비스 재개”

기사입력 : 2022-10-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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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제도 신설…연간 투자한도 규정

뮤직카우의 신규 오피스. /사진제공=뮤직카우이미지 확대보기
뮤직카우의 신규 오피스. /사진제공=뮤직카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총괄대표 정현경)가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 보고를 마쳤다. 뮤직카우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후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지난 4월 부여된 6가지 사업 재편을 이행하고 지난 19일 금감원에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변경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상기 사업구조 개편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증선위 승인 절차 이후 재편된 사업안에 따라 신규발행 등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지분을 구매해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음악 저작권을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구매해 보유한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주식과 유사하게 ‘주’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도 가능해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원저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매입법인은 신탁회사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하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조각 투자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뮤직카우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6개월간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핵심 투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뮤직카우는 증선위에서 부과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통시장 운영체계의 개편과 이해상충 방지 체계, 시장감시 체계 구축 등의 사항들에 대해 충실히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산 개발 등을 수행했다. 또한 투자자보호를 위한 전문인력과 물적설비 등을 확보하고 투자자 재산 및 예치금에 대한 신탁계약을 통해 도산위험을 절연했다.

뮤직카우는 키움증권과 투자자 실명계좌 제도를 도입하며 예치금 보관 및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고객별 키움증권 실명계좌 거래 방식을 전면 도입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예치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서비스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과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는 “보다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뮤직카우는 K-콘텐츠를 필두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제도가 신설되면서 오는 12월 1일부터 투자자는 신규 주문 전 투자자 성향 진단을 완료해야 하며 투자 유형별 투자한도도 제한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며 소득적격투자자는 3000만원이다.

마켓거래제도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격우선의 원칙에 의해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경쟁매매’였다면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일치하는 수량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상대매매’로 변경된다. 서킷브레이커도 도입돼 MCPI 지수가 전일보다 10% 이상 하락해 10분간 지속되는 경우 20분간 마켓거래가 중단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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