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험대위, 일상배상책임 등 한자어나 IFRS17이나 RBC비율처럼 의미 파악이 어려운 외국어 약자가 일반 국민의 금융거래 이해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기영 한국금융신문 금융연구소장 사회로 진정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연구원,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보험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언어 현황과 소비자 보호 연관성 등을 발표하고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신종혁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진정 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분야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 사용되거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래 용어가 남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 용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지 않다 보니 대학생 10명 중 8명은 종신보험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대면에서의 금융상품 설명의무 규제 효과'에서 비대면 환경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보험 소비자 정보와 사용언어'에서 보험 용어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사례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언한다.
강정화 회장은 보험 상품명, 약관 용어가 어려워 소비자가 인지해야 할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강정화 회장은 보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공공언어개선토론회는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와 소통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 내용과 쉬운 우리말로 바꿔쓸 수 있는 금융용어는 한국금융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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