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연구원은 29일 오전9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보험 관련 공공언어 사용 실태 및 개선방안, 쉬운 우리말쓰기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정 연구원은 손해보험사 15개가, 생명보험사 11곳 보도자료 100개를 무작위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외래용어, 한자어를 남용한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해당 기준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으로 조사했다.
진정 연구원은 "보도자료에 나온 'AI 교육과정 개설'은 인공지능 약어로 모두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단어를 그대로 말할 경우 조류독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며 "AI는 인공지능이라고 표기해줘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연구원은 "CM 전용 상품은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했다"라며 "지나친 외래어 약어는 정보 전달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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