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 퇴직연금(DB형·DC형) 및 공적연금 정보와 은행업권 신탁·ISA 정보 등이 제공되며 내년 6월부터는 입·출금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와 카드 결제예정금액 세분화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약 5480만명으로 지난 1월 대비 약 3.9배 증가했다. API 일평균 전송건수는 연초 2억7400만건에서 지난달 기준 약 3억8400만건으로 증가했으며 누적 전송건수는 85억건에서 1048억건으로 증가하는 등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업체도 지속 늘어나 연초 33개사에서 현재 52개 사로 약 1.5배 증가했다.
정보제공 범위 720개로 확대…퇴직연금·소득세 정보도 제공
금융위는 금융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직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관련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정보 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했다.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하면서 연말부터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이달부터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과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이 신규 제공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 개인형 IRP 상품정보만 제공됐으나 오는 12월부터 퇴직연금 전체와 공적연금 정보가 추가되면서 사적·공적 연금 정보로 확대돼 3층 연금 정보의 전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에 자동이체 관련 정보와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부족해 자동이체와 대출 상환 스케줄 관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 6월부터 자동이체 정보와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 정보도 오는 12월부터 제공된다.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경우 본인의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으나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과 보험기간, 보장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과 특약사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진다. 내년 6월부터는 주택화재 등 물(物)보험과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도 추가 제공된다.
내년 6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도 제공된다. 기존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정보를 사생활 보호 등을 감안해 가전·도서·의류 등 12개 분야에 대해 제공됐으나 주문내역 관련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 제공해 정보주체의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소비·지출 패턴 파악과 분석을 할 수 있다.
카드 결제 관련 실시간 정보는 오는 12월부터 확대 제공된다. 국내외 카드 결제취소와 후불교통카드,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매입정보도 제때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내년 6월부터는 카드 결제예정금액을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등으로 세분화하고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건별 상환액, 원금, 이자, 잔액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은행업권은 여·수신, 연금정보를 제외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펀드에 한해 정보를 제공했으나 오는 12월부터 은행업권이 판매하는 신탁상품과 ISA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 금융소비자 중심 데이터 생태계 구축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흩어져 있는 자신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제도화 이전보다 유출·보안사고 위험성이 줄고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 여건도 조성됐다. 또한 스크래핑 기법을 통한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 요구하는 이용 환경이 마련됐으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전 기능적합성 심사를 통해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도 의무화하는 등 안전장치도 확보되고 있다.
금융위는 데이터 독점 해소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돼 다양한 개인 맞춤형 상품·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의료·교육 등 비금융 마이데이터가 확대되면 금융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 경험이 혁신적 융복합서비스 창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기관이 이번 확대된 정보항목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표준 API 규격을 배포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서는 확대된 정보항목이 기존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반영·제공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분기 중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건전하게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 품질 개선 등 보다 안정적인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의 과금체계를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금융정보 제공 확대 등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며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확대된 정보항목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신규·개선 서비스 제공 현황도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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