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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후 버팀목 될까?"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12일 시행

기사입력 : 2022-07-05 15:23

(최종수정 2022-07-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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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일본 등에선 이미 시행 중

“연평균 6~8% 안정적 수익 창출해”

“10월 첫 디폴트 옵션 상품 선보일 것”

“본인 운용하려면 만기 뒤 6주 내 지시해야”

오는 12일 도입되는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사전 지정 운용제도) 승인과 선정에 관한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후보자 김주현)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12일 도입되는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사전 지정 운용제도) 승인과 선정에 관한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후보자 김주현)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오는 12일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사전 지정 운용제도)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후보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5일 디폴트 옵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등 시행규칙과 퇴직연금 감독규정도 개정 절차를 진행해 12일 ‘디폴트 옵션’을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하위법령과 세부 추진 계획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지속해서 준비해왔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기존에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은 원리금 보장형에 치우쳐 연 2% 수준에 그쳤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86% 정도가 별도 운용을 지시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인 ‘확정 기여(DC·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형 퇴직연금’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디폴트 옵션 대상이다.

이미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디폴트 옵션을 통해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 운영해 온 이들 나라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6~8%를 나타낸다.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거쳐… 노동자 대표 동의도 필수


이번 디폴트 옵션 시행령 의결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소속 심의위원회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마련해야 하게 됐다. 그런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전 지정 운용 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그 가운데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선택하고,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때 근로자 대표 동의 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규약에 반영된 사전 지정 운용 방법 관련 정보를 서면 혹은 전자 문서로 안내받은 뒤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 지정 운용 방법으로 선정하면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맡고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퇴직연금 담당 고위 공무원, 퇴직연금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등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기초 심의와 본심 준비 등을 위해 실무위원회도 운영하는데, 여기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과 금융감독원, 민간 전문가 등이 구성된다.

디폴트 옵션 상품으론 ▲예금과 이율보증 보험계약(GIC·Guaranteed Interest Contract) 등 원리금 보장상품 ▲생애 주기 펀드(TDF·Target Date Fund), 밸런스 펀드(BF·Balance Fund), 스테이블 밸류 펀드(SVF‧Stable Value Fund), 사회간접자본 펀드(SOC‧Social Overhead Capital) 등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 상품 ▲원리금 보장과 펀드를 혼합한 포트폴리오형 상품 등이 있다.

원리금 보장상품은 금리 만기 적절성과 예금자 보호, 상시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위주로 심의한다. 펀드와 포트폴리오 상품은 자산 배분 적절성과 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을 위주로 심사한다. 승인 세부 요건은 시행령과 고시 등으로 규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안정적 수익을 내는 동시에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 승인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제도 시행 뒤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신청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며 “오는 10월 중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일 도입되는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사전 지정 운용제도) 적용과 관리에 관한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후보자 김주현)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12일 도입되는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사전 지정 운용제도) 적용과 관리에 관한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후보자 김주현)

6주 이내 운용 지시 안 하면, 사전 지정 운용 방법으로 운용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별도로 운용을 지시하지 않거나 사전 지정 운용 방법으로 본인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을 원할 경우 즉시 가능하다.

근로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주다. 기존 상품 만기가 도래한 뒤 4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2주 이내에 운용 지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적립금이 사전 지정 운용 방법으로 운용됨’이 통지된다. 통지 후 실제로 2주가 지나면,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적용한다. 신규 가입 뒤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엔 4주 유예 없이 통지 후 2주 대기 기간만 주어진다.

사전 지정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 해당 방법으로 본인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통해 운용하는 중에도 근로자 의사에 따라 언제든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별도 운용 지시하는 것(OPT-OUT)도 가능하다.

퇴직연금 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 한도 70% 규제에도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허용된다.

사전 지정 운용 방법 변경‧취소 시 노동자에게 통지해야

퇴직연금 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전 지정 운용 방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뒤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을 승인받았으면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는 변경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상품으로 다시 운용을 지시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승인받았거나 사후적으로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엔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취소될 때 역시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취소 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다른 금융상품 안내 및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 지정 운용 방법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 가입자 보호 조치도 신속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DC형에 도입되는 사전 지정 운용 제도에 관한 사항은 IRP에도 같게 적용된다. 다만 IRP는 사용자에 대한 절차가 없으므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승인받은 상품을 바로 제공한다. 근로자는 그 중 본인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선정하면 된다. 그 밖에 다른 사항은 모두 같다.

정부는 이외에도 가입자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의 운용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 포탈에 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3년에 1번 이상 정기 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관한 감시 및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와 적립금 운용 위원회, 그리고 이달 도입되는 사전지정 운용 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을 높일 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노동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전 지정 운용 제도와 관련해 사용자와 근로자, 퇴직연금 사업자가 궁금할 수 있는 주요 사항에 관해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잦은 질문)로 정리했다. FAQ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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