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이 폐업·도산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해 수령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된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가리킨다. 확정기여형(DC)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퇴직연금제도를 가리킨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된다면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해 수령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와 본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며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한다.
기업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 10~20%를 납입해야 한다. 근로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DB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DB형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매 사업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하고 결과를 기업이나 근로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재정검증 결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므로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조나 전체 근로자에게도 통보된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DC형·개인형IRP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한다.
DC형·개인형IRP에 가입되어 있지만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금융회사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의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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