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지주 사내이사(상임감사위원회 제외), 지주 업무집행책임자(부사장 이상), 자회사 CEO로 제한하고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부행장은 제외한다. 이사회 규정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고 정했다. 이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부 인사를 수혈할 수는 있다. CEO에 관한 사항에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해 후보자 그룹에 포함할 수 있다’고 뒀기 때문이다.
BNK금융의 경영승계 과정은 통상 2개월이 걸린다. 회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지면 후보군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재검증과 서류 심사를 진행해 1차 후보군을 추린다. 이후 면접 심사를 통해 2차 후보군을 뽑아 심층 면접을 실시한다. 선정된 최종 후보자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안감찬 부산은행장과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가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그룹 CEO를 둘러싼 리스크에 외부 인사 선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계 출신 3~4명 정도가 회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김 회장은 BNK금융 자회사를 동원해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BNK금융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 회장 아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2018년 4월 BNK자산운용이 펀드를 만들었다”며 “현금 흐름 문제로 2020년 5월 만기 때 환매가 불가능해지자 BNK금융에서 BNK캐피탈에 우회 대출을 하게 해 그 자금을 가지고 자산운용사가 환매 불가능한 펀드를 처리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지난 18일 BNK금융과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현장검사에 일제히 착수했다.
BNK금융의 지배 구조가 폐쇄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국 의원은 “김지완 회장 본인은 외부 추천으로 2017년 지주 회장이 된 인사인데, 2018년 외부 인사 추천을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제한했다”며 “본인이 임명한 계열사 대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회장에 오르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임원 추천이나 이사들의 경영진 임명과 관련해선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 원칙에 맞지 않다”며 “단, 경영 운영 과정의 부적절성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BNK금융 회장 선출에 계열사 대표 이외에 누구도 공모에 참여하기 어렵게 한 부분 등 CEO 승계 계획을 회장 측근 중심으로 그룹 지배 구조를 만든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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