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흥국생명 설계사 갑질 논란과 관련해 불법적인 면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의원이 흥국생명이 설계사에 갑질을 하고 있어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흥국생명에서 지사장 이름이 적혀있는 홍보용 판촉물인 볼펜 비용을 설계사 급여에 반영했다"라며 "어떤 회사든 회사 홍보물을 가져다 강매를 하고 급여를 차감하는건 갑질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회식하자고 모아놓고 회식비용도 참석자수 만큼 N분의 1만큼 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의원은 흥국생명이 자회사로 제판분리를 추진하는 것과 설계사 갑질이 관련이 있다며 저능률 설계사까지 해촉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는 설계사 수수료를 주지 않고 줬던 수수료까지 뺏고 있다"라며 "의원실 내부 입수 자료에 따르면 저능률 설계사 관리방안 통해 강제 해초 압박하고 사실상 해촉을 확정했는데 전방위적 조사 의향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적인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회사GA 설립 관련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의사에 반하는 행태 있는지 보겠다. 재무제표 관련 외에 노사관계 관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며 "명백한 불법이 있는지 설계사 부분 등에서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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