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는 매출액 상위 10개사 기준 지난 2017년 3건에서 지난해 929건으로 310배나 폭증했고 피해금액도 1000만원에서 87억9000만원으로 293배 증가했다.
선불충전업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수법도 금융기관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수법처럼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6월 메신저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며 자금을 이체하라는 요청을 받고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41만원을 송금하자 이후 같은 계좌에서 선불업체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같은 대출빙자형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메신저로 딸을 사칭하여 핸드폰 액정 수리 및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한 후 피해자 계좌에서 600만원을 선불업체 계좌로 이체하는 자녀·지인 사칭형 사례도 발생했으며 정부기관 사칭형 사례 등 다양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되찾기 위해 선불충전업체가 송금받은 피해금액을 예치한 은행계좌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도 선불충전업체가 피해자에게 포인트 등을 충전해 주고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면 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지급정지를 해제 하도록 되어있어 피해금 환급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73개에 달하는 국내 선불충전업체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여부와 범위가 제각각이라 피해복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페이나 토스처럼 대형 선불충전업체의 경우 보이스피싱 신고 시 선보상제도를 마련한 업체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업체도 있고 보이스피싱 보상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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