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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무통장입금 1회 한도 50만원으로…금융위, ‘보이스피싱’ 막는다

기사입력 : 2022-09-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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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 1일 300만원 이상 수취 불가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오픈뱅킹 가입 후 3일간 자금 이체 제한

ATM 무통장입금 1회 한도 50만원으로…금융위, ‘보이스피싱’ 막는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앞으로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한도가 50만원으로 축소되고 무통장입금을 통해 하루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취할 수 없게 된다. 신분증 사본을 통한 계좌 개설 시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게 하는 등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도 강화된다. 하나의 앱으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결제·송금 등을 할 수 있는 ‘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했을 땐 사흘간 자금이체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방문규닫기방문규기사 모아보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통신·금융 분야 대책’에 담긴 내용이다. 작년 12월 출범한 범정부 TF는 금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금융위 우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ATM 무통장입금을 진행하고 있는 범죄자를 검거해 신속히 계좌를 지급정지함으로써 범죄조직의 범죄수익 획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명 확인이 없는 ATM 무통장입금 이용 한도는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수취 계좌의 실명 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 한도도 1일 300만원으로 새롭게 설정한다.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대면 편취한 자금이 범죄조직 계좌로 집금하는 수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ATM 무통장입금은 동일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입금을 통해 큰 금액을 송금할 수 있고,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도 제한이 없어 범죄조직이 자금세탁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했다.

남동우 금융위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 단장은 “전체 송금·이체 거래 중 ATM 무통장입금의 비중은 매우 낮아 실수요자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반복적인 ATM 무통장 입금 행위를 수상히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한도를 줄여 거액을 더 여러 번으로 나눠 송금해야만 하면 수거책이 검거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실명확인 과정이 신분증 위조나 도용에 취약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도 강화한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진위 여부를 검증한다. 이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이 외에 다른 2개 이상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한다. 자체 도입이 어려운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결제원이 개발할 예정인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이 대포통장 개설에 악용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한다. 모든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하도록 한다. 또 1원 송금 시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해 피해자가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범죄자의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오픈뱅킹 가입 시 계좌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고객 전화 식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이상거래 탐지를 강화한다.

피해자 방어수단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범죄자에게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피해자는 본인명의 계좌의 자금이전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명의인의 오픈뱅킹 가입신청과 계좌 연결이 제한된다.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를 일괄·선택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피해자가 원격조종 앱을 설치토록 유도한 후 원격조종 앱을 통해 범인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앱과 원격조종 앱이 연동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보안원이 이를 점검한다.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경우 금융회사 고객센터 등과의 연동은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계좌개설·자금이체·대출신청 등 거래 관련 기능은 차단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강화하기로 했다. 남 단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해 속도감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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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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