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방문규닫기

실명 확인이 없는 ATM 무통장입금 이용 한도는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수취 계좌의 실명 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 한도도 1일 300만원으로 새롭게 설정한다.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대면 편취한 자금이 범죄조직 계좌로 집금하는 수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ATM 무통장입금은 동일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입금을 통해 큰 금액을 송금할 수 있고,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도 제한이 없어 범죄조직이 자금세탁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했다.
남동우 금융위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 단장은 “전체 송금·이체 거래 중 ATM 무통장입금의 비중은 매우 낮아 실수요자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반복적인 ATM 무통장 입금 행위를 수상히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한도를 줄여 거액을 더 여러 번으로 나눠 송금해야만 하면 수거책이 검거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이 대포통장 개설에 악용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한다. 모든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하도록 한다. 또 1원 송금 시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해 피해자가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범죄자의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오픈뱅킹 가입 시 계좌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고객 전화 식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이상거래 탐지를 강화한다.
피해자가 원격조종 앱을 설치토록 유도한 후 원격조종 앱을 통해 범인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앱과 원격조종 앱이 연동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보안원이 이를 점검한다.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경우 금융회사 고객센터 등과의 연동은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계좌개설·자금이체·대출신청 등 거래 관련 기능은 차단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강화하기로 했다. 남 단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해 속도감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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