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은행권과 함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해 오는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피해 예방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오프라인으로 다량의 홍보물을 제작 후 각 금융회사 지점에 배포해서 정부기관 사칭, 금융회사 사칭 등 사기 수법 별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법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은 유선으로 절대 현금,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온라인으로는 집중홍보기간 중 각 금융회사·협회 홈페이지에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등 주의 문구를 최상위에 배치한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전달 또는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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