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09.1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권과 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은행권과 함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해 오는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피해 예방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대부업협회 등 전 금융권 10개 금융협회·중앙회가 공동으로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을 예정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다량의 홍보물을 제작 후 각 금융회사 지점에 배포해서 정부기관 사칭, 금융회사 사칭 등 사기 수법 별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법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은 유선으로 절대 현금,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온라인으로는 집중홍보기간 중 각 금융회사·협회 홈페이지에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등 주의 문구를 최상위에 배치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73.4%(2만2752건)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전달 또는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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