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모두 보험사에서 추천받은 변호사로 나타났다. 분조위 심의위원은 50명 변호사로 구성된다.
황 의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심의청구사건과 직접·간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청구사건의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분심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이해관계 당사자가 제척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7조는 '위촉 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협정회사 및 참가기관의 추천 또는 일반공모를 거쳐야 한다'라고 보험사의 추천과 일반공모를 통해 심의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분심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험회사의 추천으로만 위원을 선정하였고, 일반공모는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판단을 위한 기준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분심위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과실비율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 그 판단결과와 분심위 판단결과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 수사기관, 법원에서도 과실비율산정에 참고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기준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신속히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황운하 의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분심위 결과에 불복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판단한 결과와 분심위 판단 결과를 과실비율산정기준에 반영하여 심의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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