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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정부 보험사기합동대책반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 [2022 금융권 국감]

기사입력 : 2022-10-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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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유관기관 협의 진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정부 보험사기합동대책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의원이 정부보험사기합동대책반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금감원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찰, 경찰 등이 합심해서 보험사기합동대책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11월에 신속하게 (수사) 결과가 나오고 협의체(보험사기합동대책반)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기가 의심될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원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심평원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제1회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입원 적정성 심사 비용을 심사 의뢰 기관인 경찰청에서 지원하도록 했지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평원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윤주경 의원은 "심평원 인력부족으로 보험사기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9월 보험조사협의회에서 심평원 입원적정성 평가 심평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금융감독원 입장은 무엇가"라는 질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심평원에서도 인력, 비용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오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데에는 관련 기관 공감대가 모아졌다"라며 "법령만 된다면 경찰청 등과 협의해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정보공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보험사기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 강화를 위해서는 입원 기관 기준 마련, 수사 종결 여부 심사 결과 등이 필요하나 경찰에서는 정보공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심평원 어려움에 이해하고 경찰청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 구체적 내용 개인 정보 등 해당 개인 정보 어려움 있다"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입원적정성 평가 관련 심평원 대체기구를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평원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심평원 대체기구를 모색하기보다 심평원 역할을 내실화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평가 결과 재판에서늬 증거능력 문제는 법적 절차에 대한 보완이 있는게 확실해보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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