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래에셋증권은 28일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전담운용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른쪽부터)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2022.09.2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첫 퇴직연금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됐다.
미래에셋증권(대표 최현만닫기최현만기사 모아보기, 이만열)은 지난 28일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전담운용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공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해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현재 24%에서 2030년 44%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2005년 국내 퇴직연금 도입 시부터 회사의 자본과 인력을 집중해 왔고, 지난 6월 새롭게 시행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자산관리서비스 인프라 구축 ▲ 기금 IPS(적립금운용계획서) 수립, 자산배분, 위험관리, 성과평가 등 운용 관련 자문 및 지원 ▲ 기금 홍보·마케팅, 사업장·가입자 대상 세미나 등 제도확대 관련 자문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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