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4일 열리는 대신증권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양홍석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반대 근거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대신증권 지분율은 약 6% 내외 수준으로, 단독으로 의결 결과를 좌우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요 기관투자가로서 영향력은 적지 않다.
시장에선 이번 판단이 과거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당시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한다. 양 부회장은 해당 시기 대신증권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후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반대가 특정 개인을 겨냥했다기보다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와 이사회 감시 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자사주 처분 계획에 대한 반대 역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신증권은 보유 자사주 가운데 상당 부분을 소각하는 한편, 일부는 임직원 성과급과 우리사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자사주 취득 목적이 ‘주주가치 제고’였던 만큼, 이를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자사주 활용을 둘러싼 ‘주주환원’과 ‘보상정책’ 간 충돌을 드러낸 사례로, 향후 다른 상장사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국민연금의 행보는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맞물려 기관투자가의 감시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의결권 행사를 넘어 보수 체계와 자본 정책까지 겨냥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대신증권은 이와 관련해 “주주총회 안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사안”이라며 “주주가치 제고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표 대결이 아닌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의안별 찬반 비율이 공시되는 환경에서 기관투자가의 반대 규모가 수치로 드러날 경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인사 문제를 넘어 보수 체계와 자본 정책까지 포함한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로 해석된다. 기관투자가의 감시 범위가 확대되면서, 상장사 전반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