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4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감을 시작으로, 6일 금융위원회, 7일 공정거래위원회, 11일 금융감독원, 21일과 24일 양일간 종합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달하는 횡령사태가 발생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총 8회에 걸처 약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지난 4월에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은 현장검사에 바로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르면 A씨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하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지분 매각 진행과정에서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하여 출금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약 614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횡령사태가 잇달아 발생했다. KB저축은행에서는 기업여신팀장이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대출 서류를 조작해 기업 대출금 총 9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새마을금고는 3개 지역에서 횡령사고와 금품수수를 적발했다. 지난 5월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근무하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지난 16년간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약 4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수했으며 지난 6월에는 강릉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10여 년동안 1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횡령사태들이 대출서류 위조, 계약자 정보 무단 도용·변경, 외부 수탁업체 등에 대한 관리 소홀 등에 기인해 발생하면서 강력한 금융감독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은행권에서는 거액 횡령사태뿐만 아니라 10조원이 넘는 외환 이상거래도 발생했다. 지난 6월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다른 은행의 자체 점검에서도 외환 이상거래 의혹이 발견되면서 금융당국의 검사는 전 은행권으로 확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개 은행 검사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 수준으로 원화로 10조3333억원 수준이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확인됐으며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으로 이상 외환거래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검사결과에서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을 취급했거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 미비로 감독자인 금융사 CEO에게 제재를 부과했으나 금융사 CEO가 제기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과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근무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명령휴가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준법감시부서 역량을 제고해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할 계획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거액 금융사고 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상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 협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의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제재 처분을 통일하며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금융사 임직원 횡령 1192억 수준…환수율 32% 불과
-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檢 추가 압수수색
- 금융사 임직원 6년간 1704억 횡령…경영진은 성과급 잔치
- 강릉 새마을금고 횡령 규모 148억 달해…소형금고 전수 조사 실시
- 우리은행 직원 횡령 700억 달해…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제대로 작동 안해”
-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횡령사고에 멍드는 금융권
- 은행권 외환 이상거래 송금 10조원 넘어…일부 직원 위법행위 정황 포착
- 금감원 ‘외환 이상거래’ 국민·하나·농협·제일은행으로 검사 확대
- 은행권 ‘이상 외환송금’ 규모 8.5조 넘어…추가 검사 시사
- 우리·신한은행 이상 외화송금 거래 4조원…금감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통해 해외로 송금”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