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소형 금고 201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친 결과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와 강원 강릉시 내 새마을금고, 전북 소재 금고에서 횡령사고와 금품수수를 적발했다. 강릉 새마을금고의 경우 횡령 규모가 22억원에서 148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된 서울 송파 소재의 새마을금고 횡령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법 제79조 등에 따라 해당 사고 금고와 유사한 업무 여건을 지닌 전국 소형 금고 201개에 대한 현금시재 등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결과 대부분의 금고는 경미한 업무절차 흠결 외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나 강원 강릉과 전북 금고에서 횡령사고가, 서울 송파에서 금품수수를 적발해 철저한 사고 조사 후 현재 사고자 징계와 형사 고발을 했다.
특히 강릉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종 검사 결과 사고금액은 당초 알려진 22억원이 아닌 약 148억원으로 증가되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고자를 즉시 징계면직 조치하고 지난 24일 해당 금고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해당 사고금고 고객의 금융피해가 없도록 인근 우량 새마을금고와의 합병 절차를 마쳤고 회원 예·적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보호 준비금도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이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고발조치를 철저하게 처리하고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한 행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 TF팀이 주무감독기관인 행안부 주도로 구성되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행안부는 내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