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 증빙서류와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및 환치기 검사 관할인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는 총 33억7000만 달러로 한화로 약 4조1000억원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최초로 보고한 2조5000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만원(13억1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으며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다만 우리은행 2개 업체와 신한은행 1개 업체 등 총 3개 업체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동일하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된 사례도 확인됐다.
현재 금감원은 외환감독국과 일반은행검사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5일 검사 휴지기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와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으로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하여 53억7000만 달러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점검대상 거래 중에서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치 전부를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와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하여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의 이러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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