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닫기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이 금감원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으로 금감원 투입인력과 금융사별 총영업수익 등에 따라 금감원에 감독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보면 은행이 1253억원으로 전체 업권의 46.7%를 차지했으며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재정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감독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했지만 금융업계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예보료의 경우 예보료 부담이 확대된 보험과 저축은행에서 예보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예보료 부담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면서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업권별 예보료 납부액은 은행이 2조9284억원으로 전체 업권의 64.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생명보험 6881억원, 저축은행 3909억원, 손해보험 3691억원, 금융투자 1593억원을 기록했다. 예보료율은 저축은행이 예금액 대비 0.4%이며 금융투자와 보험은 0.15%, 은행 0.08%로 업권별로 차등화해 적용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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