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닫기

감독분담금은 2684억원으로 지난해 2489억원 대비 7.8% 증가했으며 예보료도 4조5358억원으로 4조2075억원 대비 7.8% 늘었다. 감독분담금과 예보료가 늘어나면서 수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감독분담금과 예보료 총액은 4조4564억원으로 업권 당기순이익 37조1454억원 대비 12.0%를 차지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이 금감원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으로 금감원 투입인력과 금융사별 총영업수익 등에 따라 금감원에 감독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보면 은행이 1253억원으로 전체 업권의 46.7%를 차지했으며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을 기록했다.
예보료의 경우 예보료 부담이 확대된 보험과 저축은행에서 예보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예보료 부담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면서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업권별 예보료 납부액은 은행이 2조9284억원으로 전체 업권의 64.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생명보험 6881억원, 저축은행 3909억원, 손해보험 3691억원, 금융투자 1593억원을 기록했다. 예보료율은 저축은행이 예금액 대비 0.4%이며 금융투자와 보험은 0.15%, 은행 0.08%로 업권별로 차등화해 적용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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