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닫기


관계 부처들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에서 단속, 처벌, 범죄이익 환수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합동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 대부업법 처벌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무부는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는 검찰이 구속·구형을 더 강력하게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지원 제도와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방안 등에 대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적발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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