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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금융광고 103만건 적발…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늘어

기사입력 : 2022-07-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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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중지 전화번호 2만건 육박

제보 등을 통한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제보 등을 통한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103만건으로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9877건이 이용 중지됐으며 인터넷 게시글 1만6092건이 삭제됐다. 최근 공공기관과 대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거나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감시단과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102만5965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수집했다. KISA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접수건이 56만3748건으로 증가하면서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건수는 전년 대비 29.1%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했다.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1만9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 요청했으며 전화번호 이용 중지 건수는 전년 대비 75.8% 증가했다.

매체별로는 문자메시지가 1만1941건으로 가장 많고, 전단지가 7247건, 팩스 477건, 인터넷·SNS 212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면활동 위축 등으로 전단지와 팩스 광고가 줄었으며 문자메시지는 전년 대비 718.4%나 증가했다.

또한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감시시스템 정교화 등에 의한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및 업무효율 개선 등으로 조치의뢰 건수가 51.2% 증가하여 1만6092건을 기록했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지원자금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되어 있는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유인하여 불법대부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누구나 접근가능한 인터넷 공간을 통한 불법대부 상담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대출과 불법채권추심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불법대부광고 외에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매매목적의 불법광고도 증가했다.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에 악용되어 무작위 문자발송 및 자금 편취 등 추가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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