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감시단과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102만5965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수집했다. KISA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접수건이 56만3748건으로 증가하면서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건수는 전년 대비 29.1% 증가했다.
매체별로는 문자메시지가 1만1941건으로 가장 많고, 전단지가 7247건, 팩스 477건, 인터넷·SNS 212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면활동 위축 등으로 전단지와 팩스 광고가 줄었으며 문자메시지는 전년 대비 718.4%나 증가했다.
또한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감시시스템 정교화 등에 의한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및 업무효율 개선 등으로 조치의뢰 건수가 51.2% 증가하여 1만6092건을 기록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누구나 접근가능한 인터넷 공간을 통한 불법대부 상담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대출과 불법채권추심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불법대부광고 외에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매매목적의 불법광고도 증가했다.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에 악용되어 무작위 문자발송 및 자금 편취 등 추가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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