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2021년 12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한 결과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총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직권말소 제도가 지난 2019년 7월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56개 업자의 신고사항이 직권말소됐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자 및 투자자 대상 별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투자 상담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국회에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 금융위원회 요청 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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