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직권말소 제도가 지난 2019년 7월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56개 업자의 신고사항이 직권말소됐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시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온라인 정보수단의 발달과 최근 개인 직접투자 증가가 맞물려 성행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자 및 투자자 대상 별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투자 상담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국회에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 금융위원회 요청 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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