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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성행…금감원, 126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기사입력 : 2022-08-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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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통한 1대 1 투자자문 등 금지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2.08.17)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2.08.1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가운데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관련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업체가 대거 퇴출 처리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2021년 12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한 결과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총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도 영위 가능하므로 진입이 용이해서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직권말소 제도가 지난 2019년 7월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56개 업자의 신고사항이 직권말소됐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시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온라인 정보수단의 발달과 최근 개인 직접투자 증가가 맞물려 성행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자 및 투자자 대상 별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투자 상담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체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체결 전 해지 위약금 등 환급 비용과 같은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 불리한 계약내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국회에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 금융위원회 요청 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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