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닫기김근익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차입매도) 기법을 말한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날 관계부처가 공매도 관련 제도 재평가 및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섰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하여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하고, 매매분석 결과 혐의점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도 포함됐다.
공매도 기획감리 정례화 및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
외국계 증권사 등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엄정한 수사·처벌도 추진한다.
시장감시위원회,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체계 구축, 적시 적발하여 신속 수사를 개시하고, 남부지검 합동수사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적극 활용한다. 조사초기 신속한 수사절차 전환, 적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특히 규모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엄정구형(법인에게도 고액벌금 부과),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이 이뤄지도록 한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 전담조직도 확대한다.
대차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불법공매도 점검시 활용한다.
금투업규정 등 개정으로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 경과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를 마련한다.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 내용에 상세 대차정보(당일 시작·마감 대차잔고)도 포함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대폭 확대한다.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으로 지정 요건 신설 등을 통해 보완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한다.
개인에 대한 공정한 공매도 기회 부여도 포함됐다.
현재는 개인 공매도 시 빌린 주식의 140% 이상 담보가 필요하다. 기관간 대차거래시 법적 규제는 없으나, 통상 105~120% 정도의 담보비율이 적용된다.
개선안에서는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증권사 건전성 관리·개인의 신용 위험, 개인 대주가 활성화 돼있는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전문투자자(개인 포함)는 이미 상환기간 제약 없는 대차가 가능해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대상 대차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는 최대한 즉시 시행하고, 규정 개정 등 필요 과제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금융위 재량으로 되어 있는 시장 전체에 대한 공매도 금지·재개를 시장 지수와 연계하여 준칙화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향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