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 25명 중 24명이 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재취업을 3년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가능하다.
최근 금융당국 출신을 영입하는 로펌이 늘어나고 있다. 연이은 금융사태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으로 CEO 중징계가 내려지는 등 금융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지난 6월 검사 출신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선임된 이후 높아진 금융 검사·감독 강도에 로펌에 자문을 구하는 금융회사도 늘어나면서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이동해 주로 고문을 맡고 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은 이날(13일)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고문을 맡는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을 맡고 있으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법무법인 지평에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
대형 로펌뿐만 아니라 보험과 캐피탈, 저축은행 2금융 업계로 이동하는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핀테크와 가상화폐 거래소도 포함되면서 재취업 분야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7명이 저축은행 업계에 재취업했으며 현대캐피탈, 경남은행, J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다양한 금융회사로 이직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 없이 임의 취업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8년에 퇴직한 금감원 3급 직원과 2019년에 퇴직한 금감원 2급 직원이 취업제한기간 내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