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최근 1년간 금감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취업한 4급 이상 직원은 총 44명으로, 이중 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취업한 임원은 3명에 달하는 등 저축은행으로 향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홍영기 전 금감원 인재개발원 실장을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홍영기 상임이사는 금융서비스개선국 팀장과 감독총괄국 팀장, 금융혁신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3년 10월 5일까지다.
페퍼저축은행의 전임 상근감사위원 박동래 전 상임이사 역시 금감원 출신으로, 비은행검사국 팀장과 부국장, 소비자보호센터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동래 전 상임이사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6년동안 페퍼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을 역임했다.
앞서 KB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등도 금감원 출신 인사를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현재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조성래 상임이사는 지난 2017년까지 금감원에서 재직하면서 상호금융감독국 서민금융지원실 실장과 서민금융지원국 국장, 외환감독국 국장, 소비자보호총괄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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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퇴직자도 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후 재취업한 한국은행 퇴직자 59명중 저축은행 재취업 사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산업의 빠른 성장세에 높은 전문성과 경험, 지식 등을 보유한 공직자 영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에 대한 강한 규제에 금융당국과의 소통 적임자로 금감원 퇴직자들이 선임해 주요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재취업을 3년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가능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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