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최근 1년간 금감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취업한 4급 이상 직원은 총 44명으로, 이중 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취업한 임원은 3명에 달하는 등 저축은행으로 향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고 있다.
또한 페퍼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이정하 전 KB손해보험 감사총괄을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정하 상임이사는 금감원 상호금융감독팀장과 서민금융지원실장, 상호금융서비스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금감원 퇴직 이후 2015년 법무법인 화우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페퍼저축은행의 전임 상근감사위원 박동래 전 상임이사 역시 금감원 출신으로, 비은행검사국 팀장과 부국장, 소비자보호센터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동래 전 상임이사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6년동안 페퍼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을 역임했다.
SBI저축은행도 지난해 상근감사위원으로 정인화 전 금감원 핀테크현장지원단장을 선임했다. 정인화 상임이사는 IT 감독실장과 개인정보보호 TF(태스크포스) 실장 등을 역임한 디지털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금감원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퇴직자도 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후 재취업한 한국은행 퇴직자 59명중 저축은행 재취업 사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재취업을 3년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가능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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