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퇴사 후 올해 재취업한 퇴직자가 3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카카오페이와 가상화폐 거래소도 포함돼 있어 재취업 분야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2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공직자윤리위 심사에 따라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임원 2명과 1급 3명, 2급
11명, 3급 9명, 4급 1명 등 총
26명이다.
이달에는
2급과 4급 각 1명씩 재취업을 승인받아 올해에만 총 28명의 금감원 퇴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이달까지 4년 8개월간 진행된 심사를 통해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
84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재취업한 퇴직자 절반이 넘는
15명이 전통적으로 재취업을 선호하는 금융권으로 이동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기업데이터, 코스닥협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산운용, 현대캐피탈,
KB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등으로 재취업했다.
또한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 이동해 주목받고 있다. 금융교육국 소속 3급 수석조사역은 카카오페이에 재취업했으며,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2급 부국장조사역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로 이동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법조계에
11명, 방산업체에 1명이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재취업을 3년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가능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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