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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부실 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잰걸음…“낙인 방지해야”

기사입력 : 2022-08-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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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금융위원회와 함께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희곤 의원(첫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예금보험공사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금융위원회와 함께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희곤 의원(첫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사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과 함께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동으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관련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금융업권, 학계, 언론계, 국회, 정부 관계자 등 전문 패널들이 종합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희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예상보다 빠른 정책금리 인상 기조 속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대외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도 환율상승세 지속,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금융위기 상황 발생시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최근 캐피탈 등 비은행 부문의 급속한 성장, 비예금부채 증가, 상호연계성 강화 등 금융환경이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전통적 은행 위기가 아닌 자본시장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어 대응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에 예금보험기금이 적기에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이나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회사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의 전염을 차단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도입 취지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리스크 예방과 부실처리비용 최소화를 위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으로 설치·운용될 예정이다. 과거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금융안정기금 등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시화한다는 구상이다. 계정의 재원은 보증수수료, 다른 계정 차입, 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하고 정부 출연,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 조달 방식에서 제외해 재정 부담 없이 운영한다.

발동 요건과 대상은 금융시장‧제도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금융위가 판단한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다. 단, 부실 또는 부실 우려 금융사가 아니어야 한다. 자금 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 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금을 지원받은 금융사는 자금 지원 신청금액과 용도, 재무 상황 개선을 위한 자 구계획 등 경영건전성제고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받는다. 계획을 불이행할 경우 유동성 지원의 경우 보증수수료를 인상하고 정부는 시정 요구와 함께 임직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금융안정계정 지원을 받은 금융사에 대한 낙인 효과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수연 은행연합회 부장은 “은행권은 외환이기 이후 별다른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부실 위험도 낮아지고 있어 계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작다”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위기가 현실화하지 않았는데 계정에 가입하면 오히려 부실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하면서도 지원 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병인 OK저축은행 상무도 “금융안전기금 등 기존의 지원 제도를 금융권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부실 금융사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서였다”며 “개별 금융사가 직접 지원받는 형식이 아닌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차입을 공동으로 해서 나눠주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금융회사 경영진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본래 취지와 다르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편이라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지원 발동 시 투명한 결정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금융안정계정이 위기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위기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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