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는 지난 17일 개최된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구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 2023년 해당 구역을 ‘동작구형 정비사업’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방식을 주민들에게 제안하며 대상지 선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어 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대상지는 제2·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되며, 지하 3층~지상 39층, 연면적 약 12만 7천㎡ 규모의 주거·상업·업무·공공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신대방삼거리를 ‘신대방사거리’ 교차로로 재편해 도로 기능과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대림초 인접부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등 보행 편의 증진에도 힘쓸 방침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