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창립 26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입장에서는 예금이 보호되기 때문에예금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금융사 입장에서도 예금보호제도에 따른 혜택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예금보험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예금보호한도 문제를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란 인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예금보호제도가 금융안정을 위한 것인데 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과거 50% 수준에서 20%대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 예금보험제도가 갖는금융안정 기능에 약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보호 대상 등을 금융안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정도로 높여야 하는 게 아닌가생각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이라도 위기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실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금지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며“법령 개정이 되면 좀 더 권한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보는 국회에 보고한 일정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예보는 금융위와 함께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추진계획 수립을 마쳤다. 지난 3월엔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위해 금융위, 예보, 금융업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출범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김 사장은 현재 다섯개 등급으로 운영되는 차등보험요율 제도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등급을 세분화하면 금융사 건전성 차이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가 이뤄져서 금융사가 긴장하고 건전성 확보 노력을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임의로 지표를 선정하기보단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등급 산정에 대한 수용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표를 중심으로 차등 요율 보완지표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저축은행업계의 예보료율 인하 주장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은 계정이 마이너스여서 다른 금융사들이 저축은행 구조조정 하면서 든 돈을 대신 특별 계정에 넣어주고 있는 상태”라며 “저축은행 예보료율을 낮춘다면 다른 금융권에서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SGI서울보증보험과 예보 등 과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출자금융회사에 대한 회수 절차를 착수할 방침도 밝혔다. 김 사장은 “예보는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약 94% 갖고 있는데, 상환기금이 2027년 종료돼 회수에 착수할 방안을 공자위와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착수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협은 미상환 잔액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지난달 공자위에서 해당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수협 내부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이달 중 금융위와 수협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우리금융지주 매각으로 지원된 공적자금 12조7000억원 이상을 회수했다”면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추가 매각으로 1.3% 지분만을남겨두고 있어 완전 민영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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