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라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있다.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등은 파산저축은행에서 보유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과 부동산 매각 등 적극적 회수 노력을 통해 자산을 현금화한 후 파산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파산배당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인터넷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후 미수령금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등의 절차를 통해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예보는 올해도 1000원 이상 파산배당금을 보유한 예금자 약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안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은 CI(Connecting Information) 변환을 통해 암호화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도 철저히 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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