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한 후 지난달 말까지 11개월간 총 145억원(9836건)의 지원 신청을 받아 37억원(2964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7월 6일에 도입된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예보 측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지원 신청은 월 평균 약 13억6000만원(935건)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착오 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3일”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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