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등록했으며, 지난 5월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등록한 데 이어 지난 12일 비바리퍼블리카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등록했다.
또한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는 버스·지하철 등 탑승시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선불 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한다.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은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4월부터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수적으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보유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소진한 후 결제금액 부족분에 대해서 후불결제가 제공된다.
BNPL은 ‘선결제-후지불’ 서비스로, 가맹점은 BNPL 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선지급 받고 고객은 해당 금액을 무이자로 일정 간격 나눠서 납부하게 된다. BNPL은 머신러닝, AI 기술 기반의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할부서비스를 제공한다.
MZ세대의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MZ세대 사이에서 BNPL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MZ세대들은 간단한 디지털 소액 신용 대출 서비스를 선호하면서 고가의 상품을 구입 시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 대체 수단으로 BNPL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BNPL 서비스는 전자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과 같은 세부 규제에 따라 종합지급결제 및 후불결제 서비스 등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 허용 등 디지털 금융산업 정비 및 육성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현재 표류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제외되면서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가맹점은 무이자 할부 기능과 소액 신용공여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매력을 높이며 매출액을 증대시키며 BNPL 기업은 MZ세대 고객을 확보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금융 상품·서비스 이용의 잠재적 고객이 될 MZ세대를 후불결제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 플랫폼에 흡수시켜 미래 성장의 고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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