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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화송금 개편 이후 문제 발생 등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 제재

기사입력 : 2022-07-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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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7760만·과징금 7500만 부과
대주주 계열사 임원 대출 실행 위반

카카오뱅크 서울 오피스 내부 모습. /사진제공=카카오뱅크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뱅크 서울 오피스 내부 모습. /사진제공=카카오뱅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카오뱅크가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일부 해외송금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대주주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지난 25일 카카오뱅크에 대해 기관주의를 내리고 과징금 7760만원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한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을 대상으로 ‘주의’를 내렸으며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 직원 7명에는 과태료 부과 건의를 했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카카오뱅크는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에서 해외송금 전문생성 프로그램의 무결성 검증 관련 테스트를 누락하고 달러를 송금하는 실환경 테스트를 실시하여 테스트 계획과 달리 정상 송금이 실패되었으나 실패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실제로 미국으로 송금되는 해외송금 거래가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카카오뱅크 대주주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등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면 안된다.

이를 비롯해 카카오뱅크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했으며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된 약관을 변경한 이후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경영 유의 18건고 개선 사항 26건에 대해서도 조처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대출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표시를 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메시지 내용의 오류 여부 등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주요 주주 등과의 거래 시 이사회에서 개별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등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강화하도록 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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