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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작업 대출’ 겨냥 고강도 현장검사 진행

기사입력 : 2022-07-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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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저축 통해 불법 사업자대출 받아
금감원 적정성 점검 위반시 엄중 제재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현황과 고 LTV 사업자 주담대 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현황과 고 LTV 사업자 주담대 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사가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를 겨냥하고 있어 적발 시 강력한 제재가 전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OK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을 비롯해 SBI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저축은행 현장검사에서 사업자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제재할 예정이다.

최근 대출모집인과 모집법인 등으로 이루어진 작업대출조직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하여 작업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사업자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한도, 대출취급 한도 등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는 지난 1분기 기준 12조4000억원 수준으로 지난 2019년 5조7000억원 대비 117% 증가했다. 79개 저축은행 총자산의 10% 수준으로 사업자 주담대 중에서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다.

사업자 주담대 작업대출의 경우 차주가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의도없이 사업자 주담대를 신청하고 작업대출조직이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한다. 허위 사업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페퍼저축은행에 대한 고강도 수시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수시검사에서 통해 개인 차주가 개인사업자로 위장하여 사업자 주담대를 불법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는 작업대출업자를 통해 서류를 위·변조하여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고 사업자 주담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검사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검사하여 위반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페퍼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불법 사업자대출로 자산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결과”라며 “자사에서 개인차주를 사업자로 둔갑하여 대출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번 검사에서 드러난 사업자 주담대가 불법적으로 취급된 것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향후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법적인 사업자 대출로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위험 증가하고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과도하게 취급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하여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 주담대 취급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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