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개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과도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거나 신규로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금리갱신 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p, 5년간 2%p까지만 상승한다. 또한 가입비용은 대출금리에 최대 0.2%p까지 가산된다.
예시로 A씨가 B은행으로부터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아 현재 2.5%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6개월간의 금리가 기존 적용금리 대비 1%p 인상될 예정이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하는 경우 특약 프리미엄만큼 금리가 0.2%p 인상되지만 A씨처럼 큰 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상담을 받았다.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한 A씨는 다음 갱신 시 금리가 1%p 추가 인상된다면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비 1년간 총 112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개선된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최대한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은행도 이달말까지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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