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금업자 72곳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2조9934억원으로 지난 2017년 1조2484억원 대비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는 3928억원으로 지난 2017년 376억원 대비 946% 증가했으며,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204% 증가한 115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설립된 네이버페이 운영사 네이버파이낸셜은 112% 증가한 198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선불지급결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자가 예탁한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한 장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 근거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 행정지도로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예탁금의 50% 이상을 외부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급결제 권한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해당 개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이용자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전액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신탁하고 관리기관은 국채증권을 매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선불충전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하반기 원구성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선불전자지급 이용자 보호 조치라도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선불충전금 관련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신세계그룹, 상품권∙선불충전금 유효기간 없앤다…기존 상품권도 무기한 사용 가능
- 1분기 주요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잔액 9420억원…카카오페이 가장 많아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잔액 1조 넘겨
- 때 아닌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논란…"부채이기 때문에 문제 없어"
- [2021 국감] 규제 없이 커지는 선불충전금 규모에 "기업 사금융 이용 우려만"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선불충전금 정보도 오픈뱅킹으로 조회
- 머지포인트 피해자, 카드사 남은 할부금 안내도 된다
- [2021 국감] 고승범·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제도적 정비 필요해”
- [2021 국감] 머지포인트 구매 카드결제 10명 중 8명 이상 할부항변권 거절
- [2021 국감] 정은보 원장 “머지포인트, 관계부처 종합 대응…대응 지연 유감”
- [2021 국감] 권남희 대표 “머지포인트 환불 진행중…구체적인 지표 밝히기 어려워”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