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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금업자 선불충전금 3조원 육박…총부채 66조원 넘어

기사입력 : 2022-07-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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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선불충전금 8075억원 보유
선불지급결제 이용자 보호 방안 필요성

전체 전자금융업자 및 상위 10곳 선불충전금 현황(단위 : 백만원). /자료출처=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전체 전자금융업자 및 상위 10곳 선불충전금 현황(단위 : 백만원). /자료출처=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간편결제, 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충전금(미상환잔액) 규모가 대폭 증가했으나 선불 충전금 보호장치는 미흡하여 선불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금업자 72곳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2조9934억원으로 지난 2017년 1조2484억원 대비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보유한 기업은 8075억원을 보유한 코나아이로 지난 2017년 20억원 대비 대폭 증가했다. 코나아이는 코나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3928억원으로 지난 2017년 376억원 대비 946% 증가했으며,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204% 증가한 115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설립된 네이버페이 운영사 네이버파이낸셜은 112% 증가한 198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선불지급결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자가 예탁한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한 장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 근거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 행정지도로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예탁금의 50% 이상을 외부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선불전자금융업자 72곳의 총부채는 지난해 66조9878억원, 부채비율 136.2%로 지난 2017년 21조4083억원 대비 213% 증가했으며 자본금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기업도 2곳으로 나타났다.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급결제 권한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해당 개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이용자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전액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신탁하고 관리기관은 국채증권을 매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선불충전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전자금융 거래 방식이 등장하였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관련 법안은 15년 전 재정 당시 그대로 머물고 있고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도 요원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원구성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선불전자지급 이용자 보호 조치라도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선불충전금 관련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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