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대상이라고 결론을 짓고 (머지포인트 측에) 강력히 등록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등록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 대응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머지포인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머지포인트 계좌를 파악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회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2021 국감] 권남희 대표 “머지포인트 환불 진행중…구체적인 지표 밝히기 어려워”
- [2021 국감] 머지포인트로 드러난 규제 사각지대…미등록 선불업체만 58곳
- [2021 국감] 11번가·티몬 등 오픈마켓 ‘머지포인트’ 3000억 판매
- [금융권 국감 엿보기] 국감서 ‘머지포인트 사태’ 다룬다…피해보상안 구체화 되나
- 11번가 이어 위메프도 머지포인트 환불… 다른 이커머스 업체는?
- 일부 카드사, '머지포인트 할부금 청구' 잠정 보류
- 머지포인트 환불 길 열리나…금감원, 할부항변권 검토 절차 진행
- 금감원, 카드사 이어 핀테크도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업무 제휴 점검
- 고승범 “머지포인트 실태 파악하고 유사사례 볼 것…제도개선 필요”
- 11번가, 머지포인트 판매분 전액 환불 결정…소비자 권리 우선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