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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부에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제도 개편 요청

기사입력 : 2022-06-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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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가 법인세율 인하, R&D(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3일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원자재 가격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겹치며 기업 경영여건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는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의는 법인세율 인하를 요청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최고세율 25%를 OECD 평균인 21.5%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상의는 중국기업에 역전당한 LCD 디스플레이산업과 대만·미국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산업 예를 들면서 "초격차를 내세운 국내 주력산업 기술력은 자본을 앞세운 경쟁국에 빠르게 따라잡히고 있다"며 "생존을 위한 과감한 혁신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제 폐지도 요구했다. 이는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일정률의 당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20% 추가과세하는 세제다. 2015년 한시 도입됐지만 2020년 다시 연장됐다. 이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로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상의는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요청했다. 상의에 따르면 대기업 기준 일반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2013년 최대 6%에서 현재 2%로 10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기존에는 시설 종류를 9개로 구분하고 대기업의 세액공제율도 1~10%로 다양했지만,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며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1%로 바꿨다. 그 결과 근로자복지증진시설·환경보전시설 경우 대기업 세액공제율 2%p 축소됐다.

투자세제 지원도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의 세액(7~17%)에 미달하면 미달분에 대해 감면을 베제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최저한세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캐나다, 헝가리, 룩셈부르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2017년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법인간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자회사 지분율이 100%일 경우 전부 비과세하고,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 또는 50%만 비과세한다. 미국은 자회사 지분율 80% 이상, 일본은 30% 이상이면 전부 비과세한다. 영국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로 처리한다.

김현수 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기존 조세 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을 국정목표로 밝히고 있는 만큼,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잠재 성장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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