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3일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원자재 가격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겹치며 기업 경영여건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는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중국기업에 역전당한 LCD 디스플레이산업과 대만·미국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산업 예를 들면서 "초격차를 내세운 국내 주력산업 기술력은 자본을 앞세운 경쟁국에 빠르게 따라잡히고 있다"며 "생존을 위한 과감한 혁신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제 폐지도 요구했다. 이는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일정률의 당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20% 추가과세하는 세제다. 2015년 한시 도입됐지만 2020년 다시 연장됐다. 이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로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세제 지원도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의 세액(7~17%)에 미달하면 미달분에 대해 감면을 베제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최저한세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캐나다, 헝가리, 룩셈부르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2017년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법인간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자회사 지분율이 100%일 경우 전부 비과세하고,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 또는 50%만 비과세한다. 미국은 자회사 지분율 80% 이상, 일본은 30% 이상이면 전부 비과세한다. 영국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로 처리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