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기사 모아보기)가 법인세율 인하, R&D(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대한상의는 13일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원자재 가격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겹치며 기업 경영여건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는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의는 법인세율 인하를 요청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최고세율 25%를 OECD 평균인 21.5%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제 폐지도 요구했다. 이는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일정률의 당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20% 추가과세하는 세제다. 2015년 한시 도입됐지만 2020년 다시 연장됐다. 이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로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상의는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요청했다. 상의에 따르면 대기업 기준 일반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2013년 최대 6%에서 현재 2%로 10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기존에는 시설 종류를 9개로 구분하고 대기업의 세액공제율도 1~10%로 다양했지만,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며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1%로 바꿨다. 그 결과 근로자복지증진시설·환경보전시설 경우 대기업 세액공제율 2%p 축소됐다.
관련기사
마지막으로 법인간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자회사 지분율이 100%일 경우 전부 비과세하고,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 또는 50%만 비과세한다. 미국은 자회사 지분율 80% 이상, 일본은 30% 이상이면 전부 비과세한다. 영국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로 처리한다.
김현수 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기존 조세 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을 국정목표로 밝히고 있는 만큼,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잠재 성장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DCM]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살리려 주주가치 희생했나](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17175630066310141825007d12411124362.jpg&nmt=18)



![[DCM] JTBC, 디폴트 직전까지 'BBB'…재점화된 신용평가 적시성 논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19153747056650141825007d124111243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