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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외이사 겸직 위반 등 DGB금융에 과태료 1.5억원 부과

기사입력 : 2022-05-10 09:29

(최종수정 2022-05-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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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파생상품거래 금액 누락도 지적
경영유의 11건·개선사항 11건 조치 요구

DGB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사진제공=DGB금융그룹이미지 확대보기
DGB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사진제공=DGB금융그룹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년 레이크투자자문 대표이사와 대구은행 사외이사를 겸직한 김택동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DGB금융지주에 대해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의무 위반 과태료 6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52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금감원은 DGB금융에 대해 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그룹 장단기 경영전략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11개의 경영유의와 11개의 개선사항을 조치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9일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등과 관련해 DGB금융에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는 해당 금융사를 제외하고 두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를 해당 금융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GB금융은 지난 2019년 사외이사로 김택동 대표를 선임했지만 사외이사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같은해 7월 김택동 대표는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김택동 대표는 DGB금융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당시 레이크투자자문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었으며, 같은날 대구은행 주주총회에서 먼저 사외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또한 DGB금융은 금감원 검사기간 중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는 당해 영업실적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DGB금융에 대해 11건의 경영유의와 11건의 개선사항 조치도 내렸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DGB금융에 회장 후보자를 추천 시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에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기준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그룹 장단기 경영전략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감시 기능 강화와 경영진의 감사지원 조직 예산 편성권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 강화, 자회사 공동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절차 마련, 자본계획 수립 등 자본관리 절차 강화 등을 요청했다.

대구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16건의 경영유의와 37건의 개선사항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에 대구은행에 대해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업무를 합리화하고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심의·결의 절차를 강화하며 해외점포과 관련해 내부통제 현장점검 결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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