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대카드(대표이사
정태영닫기정태영기사 모아보기)에게 가계대출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이 미흡하다며 경고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현대카드에게 경영유의 1건과 개선 1건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출상품별 관리목표 설정 ▲관리목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경영진 보고 ▲관리목표 초과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 등 적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가계대출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이 미흡해 '2021년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지난 4월에 초과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지속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또 DSR 관리기준 적용 대상 대출의 추출 및 DSR 산정과 관련된 내규 미비로 관련 업무절차가 불명확해, DSR 관리기준상의 지표들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체 'DSR 업무매뉴얼'과 이를 반영한 DSR 산출프로그램상의 연소득 산정방식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DSR 관리기준 적용 대상 대출의 추출 및 DSR 산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등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DSR 업무매뉴얼' 및 DSR 산출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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