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모집인 181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길거리 모집행위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 모집 ▲타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행위 ▲연회비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재 처분을 받게 된 모집인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정해진 한도를 뛰어넘는 현금이나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의 경우 최대 27만원에 이른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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